형법 제52조 (자수, 자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자수, 자복감경하거나면제할피해자자복수사기관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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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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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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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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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