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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
형법
제52조
· 자수, 자복
형법
시행 · 2026-09-13
공포 · 2026-03-12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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