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2조 (자수, 자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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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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