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1. 공식 조문 원문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형법 제2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습도박(인정된죄명:도박)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거나 허위로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해도 작성권한이 있는 이상 자격모용이나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