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폭행치사상사망이나이르게지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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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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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폭행치사
피고인 甲, 乙, 丙, 丁 및 피고인 丁의 남편 戊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戊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 甲이 戊를 넘어뜨린 다음 戊의 몸 우측 부위 등을, 피고인 乙이 戊의 몸 좌측 부위 등을, 피고인 丙이 戊의 허리 부분 등을 누르고, 피고인 丁이 戊의 좌측 다리를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戊가 질식사하여 폭행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戊는 만취 상태에서 아내인 피고인 丁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 丙 등을 폭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戊를 피고인 甲, 乙만으로는 제지할 수 없게 되자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고인 丙과 丁도 함께 제압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戊의 신체에 불법한 공격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戊를 폭행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戊의 난동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戊의 사지를 제압하는 등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더라도 키 186cm에 몸무게 153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戊의 난폭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동기나 당시 상황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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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치상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 특수폭행치상죄의 해당규정인 형법 제262조, 제261조는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는데,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 이전에는 형법 제262조의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라는 규정 중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또는 제261조(특수폭행)의 죄를 범하여 상해, 중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상해의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 중상해의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 사망의 경우에는 형법 제259조의 예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적용되어 왔고, 따라서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 법정형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그런데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됨에 따라 문언상으로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에 형법 제258조의2가 포함되어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특수상해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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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남성 세입자 甲과 자신의 딸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죽도(竹刀, 길이 1m 50cm)를 들고 甲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甲의 모(母) 乙의 팔을 죽도로 수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이다. 목격자 및 甲, 乙의 진술, 甲과 乙의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甲의 머리를 1회 가격한 것을 초과하여 수회 가격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이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乙의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과 甲, 乙의 관계, 피고인의 집과 마당의 구조, 목격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죽도로 甲, 乙을 가격하게 된 경위, 죽도는 4등분의 대나무를 이어 붙여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점, 피고인에게 乙을 가격할 의사는 없었으나 乙이 甲을 보호하려다 피고인이 내리치는 죽도에 맞게 된 점, 피고인이 죽도를 사용한 것에 비하여 甲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고, 乙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데 그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어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죽도로 甲, 乙을 가격하는 행위를 한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야간에 자신의 딸이 건장한 성인 남성을 포함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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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ㆍ폭행
피고인과 甲은 일용근로를 함께하는 관계로서, 피고인이 밤에 인력사무소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甲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고, 부엌에서 칼을 찾으려고 시도하다가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甲 자신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 자해를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유도의 조르기 기술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왼팔로 甲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甲의 목을 감은 왼팔을 잡아 甲의 목을 약 10분 동안 조르듯이 압박하였는데, 甲은 일시적으로 심정지를 일으켰다가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다가 5일 뒤에 뇌간 실조로 사망한 사안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또는 甲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없어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나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이런 경우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 또는 형법 제22조 제3항의 과잉피난에 해당하는지 더 나아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렇더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방어행위 또는 피난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과잉방위행위 또는 과잉피난행위라고 할 수 없는바, 甲의 공격이나 위협, 자해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행위는 주먹이나 발로 적극적으로 甲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甲의 목을 조르는 것이었고, 甲을 일단 제압한 뒤 甲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자세를 계속 유지했을 뿐 甲에게 다른 공격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격행위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과잉방위 또는 과잉피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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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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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2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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