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①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②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납 취급 사업
2.수은 취급 사업
3.크롬 취급 사업
4.석면 취급 사업
5.법 제118조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6.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