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②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납 취급 사업
2.수은 취급 사업
3.크롬 취급 사업
4.석면 취급 사업
5.법 제118조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6.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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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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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제11조 ·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제12조 ·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제13조 ·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제14조 ·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52개 보기제15조 ·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제17조 ·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제18조 ·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제19조 ·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제20조 ·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