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2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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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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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5785" alt="img161865785" >

┌────────────────────────────────────────────┐

│ │

│ 소득산입보완규칙 = ( A × 50 ) + ( C × 50 ) │

│ 국내구성기업 ─── ──── ─── ──── │

│ 배분비율 B 100 D 100 │

│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

│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최 │

│종모기업인 경우에는 1로 한다. │

│B: 해당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

│비율의 합계. 다만, 최종모기업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 비율의 합계에 1을 │

│더한다. │

│C: 해당 사업연도 말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기초 가액과 기말 가│

│액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D: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의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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