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5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5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법 제73조의5제2항에 따라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해당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그 산입 방법에 관하여는 제1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은 "법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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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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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125조의5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25조의6 ·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제125조의7 ·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제125조의8 ·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제126조 · 최소적용제외 특례제127조 · 소수지분하위그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