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22조 (출입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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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독물을 적재하고 있는 장소에는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2조(출입금지)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독물을 적재하고 있는 장소에는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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