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조(화기취급의 제한 등) 화약류 외의 위험물 저장선에서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안전성냥 외의 성냥이나 쇠굽이 붙어있는 신발류를 착용하거나 피복(被服)으로 싸지 아니한 철제공구와 같이 불꽃을 유발하기 쉬운 물품을 소지하지 말고 안전하지 않는 장소에서 화기를 취급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2.하역을 할 경우에는 화기를 취급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3.하역 전에 소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할 것
4.하역을 마친 경우에는 위험물을 취급하였던 장소를 청소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