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혼합포장의 제한)
①품명이 다른 위험물 또는 위험물과 위험물 외의 화물이 상호작용으로 발열, 가스 발생, 부식작용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리적 작용이나 화학적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혼합포장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20조에 따라 서로 격리되어야 하는 위험물은 혼합포장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혼합포장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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