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조 · 목적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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