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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21조 · 적재방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1조(적재방법)

독물을 적재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거주 장소나 식량을 적재하고 있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적재할 것
2.충분히 감시할 수 있도록 적재할 것
3.이동, 전도(轉倒), 충격, 마찰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기를 고정할 것
4.중량물을 포개어 쌓지 말 것
독물을 갑판상부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깔판을 사용할 것
2.방수가 되는 용기와 방수 포장재를 사용할 것
3.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쉽게 선외로 버릴 수 있는 장소에 적재할 것
4.누출한 독물이 선내의 다른 장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마련할 것
5.누출한 독물을 신속히 물로 씻어 선외로 버릴 수 있도록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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