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50조 (통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0조(통풍) 화물창이나 구획에 질량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을 적재할 경우에는 해당 화물창이나 구획의 통풍통의 끝단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철망(鐵網)으로서 표준체 840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것을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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