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42조 (화약류와 다른 위험물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약류ㆍ유기과산화물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인화성 고압가스를 동일한 선박에 적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화약류와 다른 위험물과의 관계인화성적재할고압가스화물창이나구획화약류와화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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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화약류를 적재한 화약고가 있는 화물창이나 구획, 이에 인접한 화물창이나 구획과 해당 화약고가 있는 화물창이나 구획의 바로 위 갑판부분에는 인화성 액체류ㆍ산화성 물질류 또는 가연성 물질을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화약류ㆍ유기과산화물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인화성 고압가스를 동일한 선박에 적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4>
1.기관실이 중앙부에 있는 선박의 폭로 갑판상에 인화성 고압가스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화약류와 인화성 고압가스 또는 유기과산화물과는 기관실을 사이에 두고 적재할 것
2.기관실이 뒷부분에 있는 선박의 폭로 갑판상에 인화성고압가스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적재할 때는 화약류와 인화성 고압가스 또는 유기과산화물과는 선교구조물을 사이에 두고 하나의 화물창이나 하나의 구획을 띄워서 적재할 것
3.선박의 갑판 아래에 인화성 고압가스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적재할 때는 화약류와 인화성 고압가스 또는 유기과산화물과는 기관실을 사이에 두거나 하나의 화물창이나 하나의 구획을 띄워서 적재할 것
화약류를 적재한 화약고가 있는 화물창 및 구획이나 그 바로 위의 갑판부분에는 부식성 물질을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화약류를 적재한 화약고가 있는 화물창 및 구획에는 독물, 방사성 물질 또는 유해성 물질을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0.6.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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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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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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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약류ㆍ유기과산화물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인화성 고압가스를 동일한 선박에 적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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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