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37조 (상용화약류의 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화약질량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상용화약류(상용위험물인 화약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박에 저장할 경우에는 제236조의 적재방법에도 불구하고 화약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2>
②제1항의 화약고의 구조와 위치, 설비는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에서 규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상용 화약류를 저장하는 화약고에 대해서는 제2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같은 조 제3호 중 "제222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29조제1항 및 제230조의 기술상의 기준"은 "제237조제2항 기술상의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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