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44조 (화약류 적재 전의 주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약고, 화물창, 갑판, 창구 또는 그 밖에 화약류를 적재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의 공사는 화약류를 적재하기 전에 완성시켜야 한다. 화약류를 적재하는 장소는 화약류를 적재하기 전에 청소하여야 한다.
화약류 적재 전의 주의화약류장소화물창갑판기구사전적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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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화약고, 화물창, 갑판, 창구 또는 그 밖에 화약류를 적재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의 공사는 화약류를 적재하기 전에 완성시켜야 한다.
화약류를 적재하는 장소는 화약류를 적재하기 전에 청소하여야 한다.
화약류를 취급하는 장소의 갑판, 화물창 등에 있는 화물, 기구 등은 이동, 전도, 충격, 마찰 등으로 화약류에 위험이 파급될 우려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화약류의 하역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하역설비와 기구를 점검하고 소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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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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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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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약고, 화물창, 갑판, 창구 또는 그 밖에 화약류를 적재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의 공사는 화약류를 적재하기 전에 완성시켜야 한다. 화약류를 적재하는 장소는 화약류를 적재하기 전에 청소하여야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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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