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밀폐형 화약고) 밀폐형 화약고는 「선박안전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바람과 비를 막을 수 있는 항구적인 구조(직물은 제외한다)로서 견고하여야 하며, 청결하고 녹이 없을 것
2.바닥을 목재로 하거나, 화물이 적재된 부분을 목재격자, 목재팔레트 또는 목재깔개로 할 것
제55조(밀폐형 화약고) 밀폐형 화약고는 「선박안전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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