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28조 · 저장의 방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8조(저장의 방법) 화약류를 저장선에 저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3.12>

1.화약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저장할 것
2.순화약질량 10톤을 초과하는 수량의 화약류를 동일 저장선 안에 저장하지 말 것
3.1천개 이상의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와는 동일 저장선에 저장하지 말 것
4.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폭약과 그 밖의 폭약과는 동일 화물창이나 구획에 저장하지 말 것
5.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과 그 밖의 화약류는 동일한 화물창이나 구획에 저장하지 말 것
6.공업뇌관이나 전기뇌관을 그 밖에 다른 화약류가 저장되어 있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인접한 화물창이나 구획에 저장할 경우에는 인접하고 있는 격벽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상 격리시킬 것
7.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로서 순화약질량 2,250 킬로그램 이상의 것은 갑판 아래에 저장할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