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적재장소의 제한 등)
①화약류는 전등과 그 밖의 전기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러한 장소 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개폐기를 설치하고, 이것을 확실히 개방하여 놓을 경우(제49조제1항에 따라 전등을 사용할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화약류는 화물구역과 기관구역 또는 화물구역과 거주 장소 사이에 있는 격벽(隔璧)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재하여야 한다.
제41조(적재장소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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