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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41조 · 적재장소의 제한 등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적재장소의 제한 등)

화약류는 전등과 그 밖의 전기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러한 장소 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개폐기를 설치하고, 이것을 확실히 개방하여 놓을 경우(제49조제1항에 따라 전등을 사용할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약류는 화물구역과 기관구역 또는 화물구역과 거주 장소 사이에 있는 격벽(隔璧)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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