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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1조 · 적재방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1조(적재방법) 유기과산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이동, 전도, 충격, 마찰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2.중량물을 포개어 쌓지 말 것
3.가스를 빼는 구멍이 있는 용기는 가스 빼는 구멍이 상부에 오도록 적재할 것
4.화기나 열기의 우려가 없고 거주 장소로부터 떨어진 곳에 적재할 것
5.석탄고, 석탄을 적재한 화물창이나 이들 바로 위의 갑판부분에 적재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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