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조(저장선의 구조등)
①저장선에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저장선의 구조와 설비, 저장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들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1>
②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1>
제233조(저장선의 구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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