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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47조 · 적재방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7조(적재방법)

인화성 액체류를 갑판상부적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선원이 작업을 할 경우에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적재할 것
2.구명정, 구명 뗏목, 구조정 및 승정 장소로부터 떨어진 곳에 적재할 것
3.소화전, 측심관 및 공기관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적재할 것
4.여객선에 적재할 경우에는 여객이 사용하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곳에 적재할 것
제1항 외의 적재방법으로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할 경우에는 통풍장치를 가진 화물창이나 구획에 적재하여야 한다.
질량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나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이하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이라 한다)를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과 이에 인접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는 인화성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를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
보일러실ㆍ기관실ㆍ석탄고 또는 조리실에 인접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을 적재할 경우에는 인접한 격벽으로부터 6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격벽에 적당한 방열장치를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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