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하역)
①유탱커에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할 경우에는 사전에 하역에 관계되는 배수구 및 해수밸브를 완전히 닫아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인화성 액체류의 하역에 사용되는 화물유관에는 이것을 완전히 지지할 수 있는 도르래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화물유관의 연속개소는 기름의 누출이 없도록 하고 그 밑에 받는 그릇을 놓아야 한다.
④선장은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하역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수리나 그 밖의 작업이 없을 것
2.화물유의 하역장치가 양호한 상태에 있을 것
⑤선장은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하여야 한다.
1.화물유 하역장치 밸브의 작동 상황
2.화물유 하역장치의 작동 압력
3.기름의 누출유무
4.화물을 싣는 상황
5.보일러나 조리실 등으로부터 불꽃이 튀어 나오는지의 유무
⑥인화성 액체류의 하역을 종료한 경우에는 즉시 하역에 관계되는 밸브를 닫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