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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60조 · 하역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0조(하역)

유탱커에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할 경우에는 사전에 하역에 관계되는 배수구 및 해수밸브를 완전히 닫아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에 사용되는 화물유관에는 이것을 완전히 지지할 수 있는 도르래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화물유관의 연속개소는 기름의 누출이 없도록 하고 그 밑에 받는 그릇을 놓아야 한다.
선장은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하역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수리나 그 밖의 작업이 없을 것
2.화물유의 하역장치가 양호한 상태에 있을 것
선장은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하여야 한다.
1.화물유 하역장치 밸브의 작동 상황
2.화물유 하역장치의 작동 압력
3.기름의 누출유무
4.화물을 싣는 상황
5.보일러나 조리실 등으로부터 불꽃이 튀어 나오는지의 유무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을 종료한 경우에는 즉시 하역에 관계되는 밸브를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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