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60조 (하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탱커에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할 경우에는 사전에 하역에 관계되는 배수구 및 해수밸브를 완전히 닫아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역인화성액체류하역장치화물유화물유관완전히닫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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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유탱커에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할 경우에는 사전에 하역에 관계되는 배수구 및 해수밸브를 완전히 닫아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에 사용되는 화물유관에는 이것을 완전히 지지할 수 있는 도르래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화물유관의 연속개소는 기름의 누출이 없도록 하고 그 밑에 받는 그릇을 놓아야 한다.
선장은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하역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수리나 그 밖의 작업이 없을 것
2.화물유의 하역장치가 양호한 상태에 있을 것
선장은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하여야 한다.
1.화물유 하역장치 밸브의 작동 상황
2.화물유 하역장치의 작동 압력
3.기름의 누출유무
4.화물을 싣는 상황
5.보일러나 조리실 등으로부터 불꽃이 튀어 나오는지의 유무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을 종료한 경우에는 즉시 하역에 관계되는 밸브를 닫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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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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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탱커에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할 경우에는 사전에 하역에 관계되는 배수구 및 해수밸브를 완전히 닫아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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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