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98조 (화재예방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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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면화를 하역하는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8조(화재예방장치) 면화를 하역하는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굴뚝에는 불꽃의 토출을 방지하는 데에 충분한 장치를 하여 둘 것
2.면화를 하역하는 장소 또는 이를 적재하고 있는 장소 및 그 부근에서는 흡연, 화기취급, 성냥 또는 그 밖에 불꽃을 내기 쉬운 물품을 지니지 아니할 것. 다만, 선장이 이러한 행위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위험을 방지하는 데에 충분한 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다른 선박이 접선할 경우에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화기를 충분히 감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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