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신청)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다만, 제205조의2에 따라 용기ㆍ포장검사를 할 수 있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0.6.1>
②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주된 사무소와 출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
2.법인의 정관
3.임원의 성명
4.종사원의 성명 및 이력
5.검사절차 등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