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48조 (전기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해당 화물창이나 구획에 부착시킨 전기기구가 방폭형(防爆型)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장치화물창이나구획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전기회로그러하지아니하다방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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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을 적재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전기회로의 단자(端子)가 있을 경우에는 적재하기 전에 그 전기회로를 전원으로부터 차단하고, 해당 화물창이나 구획의 인화성 가스가 없어진 후가 아니면 전원(電源)을 접속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화물창이나 구획에 부착시킨 전기기구가 방폭형(防爆型)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6>
②삭제 <1992.7.15>
③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을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에서 방폭형의 회중전등(懷中電燈)과 이동등(移動燈) 외의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선박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6, 2020.6.1>
④제3항에 따른 이동등(移動燈)의 단자(端子)는 폭로갑판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6>
2. 조문 관계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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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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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해당 화물창이나 구획에 부착시킨 전기기구가 방폭형(防爆型)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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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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