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97조 (소화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7조(소화장치) 소화장치가 없는 장소에 면화를 적재하는 경우는 면화를 적재하기 전에 적당한 소화기를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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