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20조 (저장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3일 이내로 선박에 저장할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 대해 제217조, 제218조, 제232조, 제2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위험물의 용기, 포장 및 표찰은 저장위탁자(타인에게 저장을 위탁하지 아니하고 저장할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저장의 특례위험물저장할저장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저장위탁자적용하지위탁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3일 이내로 선박에 저장할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 대해 제217조, 제218조, 제232조, 제2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위험물의 용기, 포장 및 표찰은 저장위탁자(타인에게 저장을 위탁하지 아니하고 저장할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계류(繫留) 장소의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1>

2. 조문 관계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기록대장·유등 등의 보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3일 이내로 선박에 저장할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 대해 제217조, 제218조, 제232조, 제2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위험물의 용기, 포장 및 표찰은 저장위탁자(타인에게 저장을 위탁하지 아니하고 저장할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