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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2조 · 수납금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수납금지)

품명이 다른 위험물 또는 위험물과 위험물 외의 화물이 상호작용으로 발열, 가스 발생, 부식 작용을 일어나게 하거나 그 밖의 위험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일어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컨테이너에 수납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에 따라 서로 격리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컨테이너에 수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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