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3조 (포장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은 누출(漏出)이나 손상될 위험이 없고 해당 위험물에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염소산염류(鹽素酸鹽類)나 액체의 폭발성분을 포함한 화약류의 용기 또는 포장으로 사용했던 것은 위험물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포장방법용기위험물포장액체상태염소산염류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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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은 누출(漏出)이나 손상될 위험이 없고 해당 위험물에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염소산염류(鹽素酸鹽類)나 액체의 폭발성분을 포함한 화약류의 용기 또는 포장으로 사용했던 것은 위험물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액체 상태(液狀)의 위험물이 든 용기를 포장할 경우에 사용하는 흡수재나 완충재는 용기의 이동을 방지하며 항상 용기를 에워싸고 있도록 배치하고, 용기가 파손되는 경우에도 해당 액체 상태의 위험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위험물을 국내항 간에서 운송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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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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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은 누출(漏出)이나 손상될 위험이 없고 해당 위험물에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염소산염류(鹽素酸鹽類)나 액체의 폭발성분을 포함한 화약류의 용기 또는 포장으로 사용했던 것은 위험물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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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