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 (위험물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급 화약류. 등급 1.1: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위험물의 분류물질폭발성등급제품대폭발위험성이제2제4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위험물의 분류) 위험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제1급 화약류
가.등급 1.1: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나.등급 1.2: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다.등급 1.3: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ㆍ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라.등급 1.4: 대폭발위험성ㆍ분사위험성 또는 화재위험성은 적으나 민감한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마.등급 1.5: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바.등급 1.6: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폭발성 제품
2.제2급 고압가스
가.제2.1급: 인화성 가스
나.제2.2급: 비(非) 인화성ㆍ비 독성 가스
다.제2.3급: 독성가스
3.제3급 인화성 액체류
4.제4급 가연성 물질류
가.제4.1급: 가연성 물질
나.제4.2급: 자연발화성 물질
다.제4.3급: 물 반응성 물질
5.제5급 산화성 물질류
가.제5.1급: 산화성 물질
나.제5.2급: 유기과산화물
6.제6급 독물류
가.제6.1급: 독물
나.제6.2급: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7.제7급 방사성 물질
8.제8급 부식성 물질
9.제9급 유해성 물질

2. 조문 관계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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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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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급 화약류. 등급 1.1: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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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