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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 · 위험물의 분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위험물의 분류) 위험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제1급 화약류
가.등급 1.1: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나.등급 1.2: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다.등급 1.3: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ㆍ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라.등급 1.4: 대폭발위험성ㆍ분사위험성 또는 화재위험성은 적으나 민감한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마.등급 1.5: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바.등급 1.6: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폭발성 제품
2.제2급 고압가스
가.제2.1급: 인화성 가스
나.제2.2급: 비(非) 인화성ㆍ비 독성 가스
다.제2.3급: 독성가스
3.제3급 인화성 액체류
4.제4급 가연성 물질류
가.제4.1급: 가연성 물질
나.제4.2급: 자연발화성 물질
다.제4.3급: 물 반응성 물질
5.제5급 산화성 물질류
가.제5.1급: 산화성 물질
나.제5.2급: 유기과산화물
6.제6급 독물류
가.제6.1급: 독물
나.제6.2급: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7.제7급 방사성 물질
8.제8급 부식성 물질
9.제9급 유해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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