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0조 (적재방법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여객을 승선시키고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적재방법의 특례위험물적재방법운송할부선선박직사일광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험물을 부선으로써 평수구역과 그 평수구역으로부터 그 부선으로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구역에서 운송할 경우와 화약고에 적재해야 하는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부선 외의 선박으로서 화물창의 각 현에 갑판이 없는 것 또는 창구의 각 현에서의 갑판의 폭이 그 선박 폭의 10분의 1 이하 또는 60센티미터 이하의 것[이하 "총해치선(總Hatch船)등"이라 한다]으로 평수구역에서 운송할 경우에는 제6조의 적재방법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여객을 승선시키고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30>
②제1항에 따라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에 다른 화물 등이 떨어지거나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직사일광이나 파랑(波浪)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위험물을 덮개 등으로 씌워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총해치선등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62조제2항 및 제14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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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 -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 등 관련)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아 위험물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선이 측면으로 결박하여 예인하는 경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은 예인선은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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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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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여객을 승선시키고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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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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