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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0조 · 변경사항 등의 인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0조(변경사항 등의 인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검사원을 선임할 경우나 검사대행에 필요한 기준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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