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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0조 · 운송금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0조(운송금지) 다음 각 호의 산화성 물질류는 선박으로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1.과망간산암모늄
2.과염소산[농도가 72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3.터티어리(TERTIARY) 부틸퍼옥시아세테이트[농도가 76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4.메틸이소부틸케톤퍼옥시드[농도가 62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5.아세틸벤조일퍼옥시드[농도가 45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6.아세틸퍼옥시드[농도가 27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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