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의 운송)
①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외의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를 운송하는 경우 자동차의 송하인은 해당 자동차가 위험물을 적재하고 있음을 선적하기 전에 선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해당 위험물에 대하여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제25조, 제39조, 제49조, 제50조, 제64조 및 제146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위험물이 화약류인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포장ㆍ표지ㆍ적재방법ㆍ혼재방법과 차량의 표지는「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3.12>
④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외의 선박으로서 여객(해당 선박이 운송하는 자동차의 운전자ㆍ승무원 및 그 밖에 화물감시를 위하여 승차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는 여객선에 적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와 다음 각 호의 위험물을 적재한 탱크자동차(탱크로리를 포함한다) 또는 탱크차를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1.액체산소
2.액체암모니아
3.염산
4.황산
5.알코올류
6.아세트산비닐
7.석유증류물(저인화점 인화성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
8.톨루엔
⑤제1항의 경우에 선장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적재 및 양하 시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원동기 및 차등(車燈)을 끄고 제동을 걸어 놓을 것
2.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차안에 있도록 하거나 점검을 시킬 것
3.자동차가 이동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하고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4.운송 중 자동차의 수리를 하지 말 것
5.적재장소와 그 부근에는 필요하지 아니한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⑥위험물을 자동차에 적재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제2항, 제38조와 제20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제1항 및 제205조 중 "컨테이너"는 "자동차"로, "수납"은 "적재"로 보고, 제36조제2항 중 "수밀(水密: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것)의 금속재컨테이너" 및 "컨테이너"는 각각 "자동차"로 보며, 제38조제2항 중 "수밀컨테이너(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컨테이너를 말하며, 탱크컨테이너는 제외한다)"는 "자동차의 수밀화물적재함(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화물적재함)"으로, "수납"은 "적재"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밀의 금속재컨테이너"는 "자동차의 수밀금속화물적재함"으로, "수납"은 "적재"로 본다. <개정 2018.3.12, 2021.6.30>
⑦위험물을 자동차에 적재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송하인(선박소유자가 위험물을 자동차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를 말한다)은 냉동장치의 냉동능력(자동차에 적재하는 위험물을 냉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위험물의 적재방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선장은 자동차의 적재방법에 대하여 제5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