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7조 · 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의 운송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의 운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외의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를 운송하는 경우 자동차의 송하인은 해당 자동차가 위험물을 적재하고 있음을 선적하기 전에 선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위험물에 대하여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제25조, 제39조, 제49조, 제50조, 제64조 및 제146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위험물이 화약류인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포장ㆍ표지ㆍ적재방법ㆍ혼재방법과 차량의 표지는「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3.1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외의 선박으로서 여객(해당 선박이 운송하는 자동차의 운전자ㆍ승무원 및 그 밖에 화물감시를 위하여 승차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는 여객선에 적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와 다음 각 호의 위험물을 적재한 탱크자동차(탱크로리를 포함한다) 또는 탱크차를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1.액체산소
2.액체암모니아
3.염산
4.황산
5.알코올류
6.아세트산비닐
7.석유증류물(저인화점 인화성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
8.톨루엔
제1항의 경우에 선장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적재 및 양하 시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원동기 및 차등(車燈)을 끄고 제동을 걸어 놓을 것
2.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차안에 있도록 하거나 점검을 시킬 것
3.자동차가 이동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하고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4.운송 중 자동차의 수리를 하지 말 것
5.적재장소와 그 부근에는 필요하지 아니한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위험물을 자동차에 적재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제2항, 제38조와 제20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제1항 및 제205조 중 "컨테이너"는 "자동차"로, "수납"은 "적재"로 보고, 제36조제2항 중 "수밀(水密: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것)의 금속재컨테이너" 및 "컨테이너"는 각각 "자동차"로 보며, 제38조제2항 중 "수밀컨테이너(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컨테이너를 말하며, 탱크컨테이너는 제외한다)"는 "자동차의 수밀화물적재함(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화물적재함)"으로, "수납"은 "적재"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밀의 금속재컨테이너"는 "자동차의 수밀금속화물적재함"으로, "수납"은 "적재"로 본다. <개정 2018.3.12, 2021.6.30>
위험물을 자동차에 적재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송하인(선박소유자가 위험물을 자동차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를 말한다)은 냉동장치의 냉동능력(자동차에 적재하는 위험물을 냉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위험물의 적재방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선장은 자동차의 적재방법에 대하여 제5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