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조(조명의 제한)
①화약류의 저장선에는 항해등, 정박등, 표지등(標識燈) 및 거주 장소의 조명등을 제외하고는 기름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조명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②화약류를 저장하는 화물창이나 구획 안에서는 휴대전등 외의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29조(조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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