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창구 등의 폐쇄) 화약류를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 및 재화문(載貨門)은 화물의 하역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닫아두어야 한다. 이 경우에 폭로 갑판의 창구에는 덮개를 씌워두고 눌러두어야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52조 · 창구 등의 폐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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