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충전)
①선박 안에서는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를 다른 용기에 주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8.6>
②압축가스ㆍ용해가스 또는 액화가스를 충전한 용기의 내부압력과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가스의 질량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8.6, 2013.3.24>
③삭제 <1996.2.23>
④삭제 <1996.2.23>
⑤삭제 <1996.2.23>
⑥삭제 <1996.2.23>
⑦용해가스를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는 장소는 항시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