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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24조 · 거주 장소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4조(거주 장소) 화약류 저장선의 거주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내면은 아스베스트나 그 밖의 내화재료로 내장할 것
2.조명설비는 고정시켜 놓을 것
3.난방 또는 조리용으로 쓰는 난로류는 화약류가 저장된 장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고정시킬 것
4.난로류의 굴뚝이 천장을 관통하는 부분은 아스베스트나 그 밖의 내화재료로 덮고, 또한 천장의 목판부분으로부터 75밀리미터 이상의 공간을 둘 것
5.난로류 배기관의 배기구는 화약류를 조정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재해를 미칠 우려가 없는 장소에 돌출시켜 둘 것
6.화약류를 저장하는 화물창이나 구획과 연결되는 문이 없는 출입구나 창호는 설치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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