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0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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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 처분기준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41조의2제4항제1호 | 지정취소 2.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시설기준에 맞지…
제24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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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 · 기록대장제236조 · 용기, 포장 등제237조 · 상용화약류의 저장제238조 · 여객선의 연료사용 제한제239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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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