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63조 (인화성 액체류와 타 위험물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한 유탱커에는 다른 위험물을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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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3조(인화성 액체류와 타 위험물과의 관계)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한 유탱커에는 다른 위험물을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

2. 조문 관계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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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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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한 유탱커에는 다른 위험물을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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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