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조 (위험물의 격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일한 선박에 분류가 다르거나 항목이 다른 위험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로 격리하여야 한다. 동일한 선박에 품명이 다른 화약류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로 격리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격리위험물해양수산부장관이격리선박기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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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동일한 선박에 분류가 다르거나 항목이 다른 위험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로 격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20.6.1>
②동일한 선박에 품명이 다른 화약류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로 격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제1항과 제2항의 격리방법 외에 다른 방법에 따른 위험물의 격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다른 방법으로 위험물을 격리시킬 수 있다. <개정 2020.6.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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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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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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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일한 선박에 분류가 다르거나 항목이 다른 위험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로 격리하여야 한다. 동일한 선박에 품명이 다른 화약류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로 격리하여야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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