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3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컨테이너에는 컨테이너에 수납되어 있는 위험물(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의 품명을 양측면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고, 표찰(등급이 다른 화약류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최고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등급의 표찰을 말한다)을 앞뒤와 양측 면에 붙이거나 동일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4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동일 품명의 위험물(화약류와 제8조의2제1호에 정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을 동일한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도식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의 국제연합번호를 품명 또는 표찰에 가깝게 붙이거나 동일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에는 해당 물질에 따라 별지 제1호도식의 고온주의(高溫注意) 부표찰, 해양오염물질 부표찰(副標札) 또는 소량의 위험물 부표찰을 앞뒤와 양측 면에 붙여야 한다.
1.섭씨 100도 이상의 액체위험물
2.섭씨 240도 이상의 고체위험물
3.해양오염물질
4.소량의 위험물
컨테이너에 수납되어 있는 화물에 훈증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 문의 보기 쉬운 위치에 별지 제1호도식의 훈증소독주의 부표찰을 붙여야 한다.
컨테이너에 위험물(컨테이너의 냉각이나 온도조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험물만 해당한다)이 수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의 보기 쉬운 위치에 별지 제1호도식의 냉각제(冷却劑) 주의 부표찰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15.3.10>
컨테이너로부터 위험물 또는 위험물의 잔재물을 완전히 출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험물에 관한 표찰 또는 표시를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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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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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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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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