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표시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표시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찰ㆍ품명ㆍ국제연합번호ㆍ순화약질량 및 총질량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3.12, 2020.6.1>
1.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소량의 위험물이나 극소량의 위험물로서 용기 또는 포장에 소량의 위험물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어 있거나 품명과 국제연합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2.위험물을 적재하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라 한다)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