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46조 (미끄럼틀의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끄럼틀은 두께 25밀리미터 이상의 평면 목판으로 하고 밑판의 양측에는 100밀리미터 이상 높이의 측판을 붙여야 한다.
②미끄럼틀에 사용되는 못의 종류는 철제여서는 아니 된다.
③미끄럼틀의 밑판에는 그 전체 길이에 1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반원의 목재를 아교나 나무못으로 붙여야 한다.
④미끄럼틀의 네 모퉁이에는 결박용의 둥근 고리를 각각 1개 이상 부착시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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