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유탱커에 의한 인화성 액체류의 운송) 유(油)탱커의 탱크에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제6조와 제147조부터 제15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56조부터 제163조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55조 · 유탱커에 의한 인화성 액체류의 운송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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