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1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압가스를 충전한 용기에는 고압가스의 품명과 충전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고압가스그러하지아니하다품명과용기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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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1조(표시) 고압가스를 충전한 용기에는 고압가스의 품명과 충전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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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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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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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압가스를 충전한 용기에는 고압가스의 품명과 충전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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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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