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6조 (위험물 명세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험물 및 산적액체위험물의 송하인은 운송위탁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험물명세서를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 위험물 명세서나 제3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국내 항 간에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 명세서 등비세정빈용기위험물명세서선장용기해양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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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험물 및 산적액체위험물의 송하인은 운송위탁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험물명세서를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 위험물 명세서나 제3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국내 항 간에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12>
1.송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수하인(受荷人)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화약류ㆍ고압가스ㆍ독물ㆍ인화성 액체류 중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및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위험물의 분류ㆍ항목ㆍ품명ㆍ부(副)위험성(품명에 해당 위험물의 부위험성을 나타내는 말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ㆍ국제연합번호ㆍ용기등급 또는 격리구분과 용기 및 포장의 명칭
4.수량 및 질량(화약류에 대해서는 순화약질량을 말한다) 또는 용적
②제1항의 위험물 명세서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기, 포장, 표찰 및 표시가 제6조에 적합하고 운송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덧붙여 적거나 이것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위험물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실을 경우에는 옮겨 주는 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해당 위험물 명세서를 옮겨 실을 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위험물의 송하인은 제1항에 따른 위험물 명세서 외에 위험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위험물의 운송 및 취급에 필요한 정보
2.위험물의 유출 및 화재 등 비상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3.위험물 피해에 대한 의료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⑤선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물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위험물의 안전운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선적을 거부할 수 있다.
⑥해당 위험물이 해양오염물질, 폐기물, 소량의 위험물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인 경우에는 위험물 명세서에 각각 "해양오염물질(MARINE POLLUTANT)" 또는 "해양오염물질/환경유해물질(MARINE POLLUTANT/ENVIRONMENT HAZARDOUS)", "폐기물(WASTE)", "소량의 위험물(limited quantity 또는 LTD QTY)"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dangerous goods in excepted quantities)"로 기재하고, 해당 용기가 회수용기, 회수압력용기 또는 세정되지 아니한 빈 용기(이하 "비세정빈용기"라 한다)인 경우에는 위험물 명세서에 각각 "회수용기(SALVAGE PACKAGING)", "회수압력용기(SALVAGE PRESSURE RECEPTACLE)" 또는 "비세정빈용기(EMPTY UNCLEANED 또는 RESIDUE- LAST CONTAINED)"로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5.3.10, 2018.3.12, 2020.6.1>
⑦해당 위험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인 경우에는 위험물 명세서에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각각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0.6.1>
1.운송 중 온도관리가 필요한 제4.1급의 자체반응 물질, 중합성 물질 또는 제5.2급의 유기과산화물
2.제6조제2항에 따른 품명에 "안정화된 것(STABILIZED)"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위험물 중 온도제어를 통해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위험물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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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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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험물 및 산적액체위험물의 송하인은 운송위탁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험물명세서를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 위험물 명세서나 제3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국내 항 간에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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