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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2조 · 적재방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적재방법)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용기를 적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이동, 전도, 충격, 마찰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2.선체의 강재부분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중량물을 포개어 쌓지 말 것
4.화기나 열기의 우려가 없고 거주 장소로부터 떨어져 있는 장소에 적재할 것
5.석탄고나 석탄을 적재한 화물창이나 이 장소의 바로 위 갑판부분에 적재하지 말 것
6.갑판상부적재하는 경우에는 직사 일광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인화성고압가스를 갑판하부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인화성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용기는 선적하기 전에 밸브가 완전히 닫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밸브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적재할 것
2.하역 중에는 주기관과 보조기관을 운전하지 말 것
3.인화성 고압가스의 하역을 종료한 경우에는 즉시 하역을 한 상갑판 아래 장소에서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스측정을 할 것
4.상갑판 아래의 장소에서는 흡연을 하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말 것. 다만, 가스측정을 하여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기관을 시동하거나 조리를 위하여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화성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14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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