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2조 (적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용기를 적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인화성고압가스를 갑판하부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적재방법고압가스장소아니하도록적재할인화성하역폭발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용기를 적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이동, 전도, 충격, 마찰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2.선체의 강재부분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중량물을 포개어 쌓지 말 것
4.화기나 열기의 우려가 없고 거주 장소로부터 떨어져 있는 장소에 적재할 것
5.석탄고나 석탄을 적재한 화물창이나 이 장소의 바로 위 갑판부분에 적재하지 말 것
6.갑판상부적재하는 경우에는 직사 일광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인화성고압가스를 갑판하부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인화성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용기는 선적하기 전에 밸브가 완전히 닫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밸브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적재할 것
2.하역 중에는 주기관과 보조기관을 운전하지 말 것
3.인화성 고압가스의 하역을 종료한 경우에는 즉시 하역을 한 상갑판 아래 장소에서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스측정을 할 것
4.상갑판 아래의 장소에서는 흡연을 하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말 것. 다만, 가스측정을 하여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기관을 시동하거나 조리를 위하여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화성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148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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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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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용기를 적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인화성고압가스를 갑판하부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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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