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 (운송 중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장은 선박에 적재한 위험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선장은 인명, 선박 또는 다른 화물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박에 적재한 위험물을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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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장은 선박에 적재한 위험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선장은 인명, 선박 또는 다른 화물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박에 적재한 위험물을 폐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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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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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장은 선박에 적재한 위험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선장은 인명, 선박 또는 다른 화물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박에 적재한 위험물을 폐기할 수 있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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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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