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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 · 운송 중의 조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운송 중의 조치)

선장은 선박에 적재한 위험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선장은 인명, 선박 또는 다른 화물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박에 적재한 위험물을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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