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조(하역물의 주의)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을 종료한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류를 취급하였던 장소를 청소하고 환기하며 인화성 가스나 인화성 액체류가 남아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54조 · 하역물의 주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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